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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5월 30일부터 당일신청 당일지급)

by 파군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약 371만명)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지원 대상자 중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원금액


지급시기

-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 7월 29일 마감
-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
-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신청방법

-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 신청
-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홀수 신청
-  6월 1일부터 홀짝구분없이 신청
-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러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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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금 대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 6월 중 지급예정
- 문화예술인 : 200만원, 7월중 지급 예정
-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 300만원, 6월 중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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