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처를 해지한다. 단, 50인 이상의 집회·공연·스포츠 경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반대에도 이번 조처를 시행하면서, “실외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적고, 방역상황·해외사례 등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50인 이상 실외 집회·공연·행사·경기장선 착용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기존에는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의무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실외 공연·집회·스포츠경기 등 50인 이상이 모일 때만 의무로 남고, 나머지 실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바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비록 의무는 아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도록 했다.
“확진자·위중증·병상가동률 안정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안정적 방역상황과 낮은 실외 전파 가능성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주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30% 정도가 감소했다. 위중증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외는 지속적인 환기…전파위험 낮아”
정 청장은 또 “실내가 실외보다 이런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보고들도 있고, 대부분이 실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며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개인 간 최소 1m의 물리적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국외서도 해제 추세”
정부는 국외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가 아닌 고위험군 중심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라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적 근거 의문…유감”
정부의 이런 설명은 인수위가 지속해서 이 결정을 반대한 데 대한 반론 성격도 있다. 인수위는 이 조처를 지속해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를 ‘출범 후 30일 이내’ 과제로 담기도 했다. 이날도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정부 결정을 두고 “유감을 표한다”며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나서 다시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게 했을 경우 설득하는 데 몇 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명이고 여전히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세 자릿수여서 적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며 “실외에서 50인 이상 집회라든지 이런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런 시위 현장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과학적 근거 없다는 이유 설명 없어”
인수위의 ‘실외 마스크 해제 연기론’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5월 말로 정했다. 하지만 시점은 제시했는데 근거나 기준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정부 결정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반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실외 마스크 완화를) 5월로 미룬 것은 인수위가 ‘생색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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