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약 371만명)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지원 대상자 중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
지급시기
-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 7월 29일 마감
-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
-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신청방법
-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 신청
-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홀수 신청
- 6월 1일부터 홀짝구분없이 신청
-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가능
그 외 지원금 대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 6월 중 지급예정
- 문화예술인 : 200만원, 7월중 지급 예정
-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 300만원, 6월 중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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